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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독일 대마초 합법화로 최소 125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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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마약법 소급 적용…경찰 "단속 업무 오히려 늘어"

연합뉴스

"기차역에선 대마초 금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100명 넘는 마약사범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 흡연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새 마약법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한 달여 동안 최소 125명의 마약범죄자가 석방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복역 도중 석방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ARD는 전했다.

독일 검경은 합법화 이전에도 대마초를 소량 소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마초 관련 범죄가 해마다 18만건 안팎 적발됐다.

법조계는 마약법을 개정할 경우 다시 검토해야 할 사건이 20만건을 넘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했었다.

일선 경찰과 주(州)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단속 업무가 늘어났고 약물운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엉성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새 마약법은 공공장소에서 25g, 사적인 장소에서 50g까지 대마초 소지를 허용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피울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연방정부는 법의학계 제안에 따라 대마 주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약물운전 처벌기준을 현재 혈액 1mL당 1ng(나노그램)에서 3ng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를란트주의 한 경찰관은 많은 경찰서에서 대마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경찰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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