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범죄수익 76억원치 이더리움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차례 시도 끝에 가상화폐 사기 혐의 피고인이 숨긴 가상화폐 지갑을 찾아내고, 지갑에 있던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자산을 압류하는 일에 성공했다.

조선일보

서울동부지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50)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복구, 7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청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 처음 개설된 후,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자신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고 이를 이용한 게임이 사용화된다고 홍보하며 피해자 15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더리움 1796개의 시가는 6억원 상당이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와 공모해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회사가 소유한 이더리움 1796개를 자기 개인 전자지갑으로 발송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끝에 올해 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더리움을 자기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지갑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보안비밀문구(니모닉코드)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보안비밀문구를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의 1796개 가액인 약 54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끈질진 추적 끝에 숨겨진 가상화폐를 찾아냈다. 우선, 가상화폐 전문가인 A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보안비밀문구를 확보한 후,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자지갑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적용해봤고, 자동 복구 대신 수동 복구를 계속 시도한 끝에 A씨의 여덟 번째 계정에 들어있던 이 사건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대법원에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심 재판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시세가 올라 약 76억원에 달한다. 현재 A씨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에 있는데, 검찰은 판결 확정시 압류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지갑을 압류한 최초 사안이라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