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보조해 수술 준비나 절개·봉합, 처방 등 의료 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 면허가 있는 직역으로 업무가 규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16만83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이 질병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약물 처방, 수술 보조, 병원과 요양원 회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도 10여 년 전부터 PA 간호사의 합법화나 제도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노인들은 대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큰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지방에 공공·민간 형태의 의료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들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우려해 반대해온 '지역 사회'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그 대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과 학교·산업현장·사회복지시설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사들도 법안에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야당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지속적으로 공감을 표시해온 만큼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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