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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료현장 지키는 PA간호사, 합법화 서둘러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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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여부를 놓고 지난 10여 년간 논란을 빚어온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수술실 등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호법 통과로 합법화되면 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에 전공의들이 맡던 역할을 PA 간호사가 담당하고, 전공의들은 당초 취지에 맡게 수련에 집중하면 병원 운영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보조해 수술 준비나 절개·봉합, 처방 등 의료 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 면허가 있는 직역으로 업무가 규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16만83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이 질병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약물 처방, 수술 보조, 병원과 요양원 회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도 10여 년 전부터 PA 간호사의 합법화나 제도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노인들은 대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큰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지방에 공공·민간 형태의 의료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들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우려해 반대해온 '지역 사회'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그 대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과 학교·산업현장·사회복지시설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사들도 법안에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야당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지속적으로 공감을 표시해온 만큼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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