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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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2명 등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오너 일가 중 한 명으로,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공범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 규모는 6166억원이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범인도피 사범 등 총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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