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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400개 공급한 조직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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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통장 판매수익만 144억

도박장 개설 혐의도 적용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폭력 조직원 출신 40대 남성을 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5년간 144억원의 통장 판매수익과 21억6000만원의 개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

서울남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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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공급하고 유통하는 조직인 ‘장집’의 총책으로 약 5년간 활동한 총책 A(46)씨를 3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 지역의 폭력조직원 출신이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칭다오와 웨이하이 등지의 폐공장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해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관리책과 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해 보이스피싱에 쓸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 활동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약 1만4400개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21억6000만원의 개인 수익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약 5년간 활동한 A씨를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장집’ 범죄단체의 모식도


‘장집’으로 불리는 조직은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장 주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모집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식이다.

이들 조직은 주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왔다. 검찰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직원 54명을 검거하면서, 진술과 증거가 흩어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대규모 대포통장 공급조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국내에 들어온 뒤 경찰에 체포됐지만,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돼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자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검찰은 의료 자문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등 구속이 가능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3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조선일보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약 5년간 활동한 A씨를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장집’ 범죄단체의 모식도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 대해 도박 장소 개설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약 31억원 규모의 베팅액이 걸린 불법 파워볼 도박장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파워볼’은 5분 단위로 28개의 일반볼 중 5개, 10개의 파워볼 중 1개를 추첨해 숫자 6개를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임이다.

검찰은 A씨가 귀국한 후 약 10개월간 파워볼 게임의 도박금을 대신 충전해 주거나 대신 베팅하는 식으로 전체 약 31억원대의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고액의 대리 도박을 의뢰한 피의자도 적발해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 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은닉된 재산 유무를 추가로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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