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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호기심에 아동 성착취물 2만점 보유?…5명에 50만원 받고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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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불법성착취물 거래하는 SNS 이용자들.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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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가 게시한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체포하면서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등 약 1만9000여점(2TB)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 “성적 호기심으로 2년 전 인터넷으로 내려받았던 성 착취물로 이익을 얻으려고 판매했다”며 “5명에게 판매해 5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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