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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옷 받기로 했는데, 선거공보물이?’…檢, 30대 중고거래 사기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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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꽂혀있는 선거공보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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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기로 한 중고 의류 대신 훔친 선거공보물을 보낸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상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직전인 지난달 7일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서 선거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고 나선 구매자에게 옷 대신 훔친 선거공보물을 보내고 2만5000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총 29차례의 중고거래 사기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공보물을 훔쳐 유권자가 받지 못하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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