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다가 2022년 5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바 있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와 로펌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 외에 전 경찰청 경감, 전 외교부 특임공관장도 각각 로엘법무법인 고문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취업을 신청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공직자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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