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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00만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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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관련 80개 규제 혁신
편의점 위생교육 창업교육과 연계
오지·산간 주민위해 냉장·냉동시설 갖추면
이동형 매장서 축산물 판매 가능
푸드트럭서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해 주류 판매 가능


매일경제

식약처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80개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운영중인 한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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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 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48년만에 전면 폐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운영 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은 앞으로 편의점 창업교육시 받을 수 있고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80개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들은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증을 종이 형태로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단순 분실, 훼손 등의 이유라도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식품접객업은 과태료 10만원, 건기 제조·판매업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고 모바일 발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만약 소비자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또한 업체 출입·검사 시 현장에서 식품위생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매년 5000여개씩 늘어나는 편의점 창업주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찾아가는 위생교육도 실시된다. 최근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기 위한 편의점주도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영업 신고 과정에서 신규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적인데 편의점주가 위생교육 기관의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현장에서 지적돼왔다. 식약처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위생교육기관이 편의점 본사가 실시하는 창업 교육(단체) 날짜에 맞춰 직접 찾아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편의점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커피, 제과 등 프랜차이즈 업계나 다른 곳에서도 단체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등 신규 영업자의 교육이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돼지고기·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이동형 판매가 제한되어 있던 규제도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다른 식품과 함께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가 면제지만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오지와 산간 등 식품 구매 취약 지역 주민들과 고령자 등 장보기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점포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푸드트럭에서는 조리 음식·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만 허용돼 분식류, 패스트푸드 판매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변 상권 영향,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식품 영업등록·신고 시 교육이수증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의약품 고시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제조(수입)업자의 업체명 등이 변경되어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품목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치킨 로봇, 커피 로봇 등 다양한 조리 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기기 인증제(Food Equipment Certification) 신설을 위한 인증 기준도 개발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칫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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