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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부품기록 뽑아 급발진 규명” 12대 추돌 차주, 벤츠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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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대신 몰던 차량이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의 차주와 차주 측 변호사가 벤츠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일보

2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10층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여의도 아파트 12대 추돌 사고'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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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1시 ‘여의도 아파트 12대 추돌 사고’의 사고 차량 차주 이모(63)씨와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된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여의도의 A 아파트 경비원 안모(77)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이다.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가 7대, 이후 직진을 하다 5대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차량 대부분은 앞뒤 범퍼나 후미가 찌그러졌다.

이와 관련해 차주 측 소송대리인인 하 변호사는 “차량이 후진했다가 앞으로 다시 돌진할 때 비행기에서 나는 듯한 굉음이 났다고 한 목격자가 있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그동안의 급발진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기록까지 추출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급발진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EDR(Event Data Recorder·사고기록장치)만을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왔다”며 “최신 차량에서는 각 전자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추출하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주 측은 급발진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형사소송을 모두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는 6~10일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벤츠 본사(MBAG)와 벤츠코리아, 해당 차량을 수입한 한성자동차 등 3곳을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급발진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충돌이 우려되는 물체가 있을 때 차량을 멈추게 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의 결함 등을 문제 삼을 것”이라며 “경비원의 신체·정신적 피해와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손해액도 함께 청구하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독일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의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적용한 고소·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결함의 추정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원고들이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데이터 추출을 통해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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