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가 성과급…산림청 "부적절 지급"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피해지 복구조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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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감사를 통해 한국치산기술협회가 2023년에 성과급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2023년에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협회에 대해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협회가 공공기관 관리 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701만원이다. 그중 54%인 6279만 원이 성과급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다.
한편 한국치산기술협회는 2009년 설립돼 산사태·토석류 예방사업과 관련된 조사 평가 진단, 사방기술의 교육·지원, 국제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23년 경북 영천 산사태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증가하면서 협회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2월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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