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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3층서 떨어진 킥보드, 범인은 초등생…맞은 중학생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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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서 초등생이 떨어진 킥보드

중학생 2명 부상…머리에 맞아 기절도

경찰 “형사미성년자라 처벌 어려울 듯”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초등학생이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키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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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뒤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은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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