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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거부권에 막힌 노란봉투법, 22대 국회 노동입법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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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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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동절을 맞아 야당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노동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주 4일제 등 야당의 노동 관련 공약들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근로·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라며 “조국혁신당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메시지를 냈다.



이에 앞서 야 5당(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49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노란봉투법 재추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할 노동 입법 1순위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모두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좀 더 개혁적인 성향으로 재편된 만큼 재추진 과정에서 노조법 2·3조 중 노동계에서 일부 미흡하다 평가한 조항들이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보수층의 거부감이 커 윤 대통령이 비교적 부담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책도 야당이 주요하게 추진할 노동 입법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출신인 이용우 당선자는 한겨레에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초과노동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돼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내걸고 추진해온 노동시간의 업종별 유연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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