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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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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발언’ 혐의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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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나아가 공소기각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시효 세 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들었다”며 “잘 살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작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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