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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트럼프 공개욕설 '슬리즈 백' 무슨 뜻...9000불에 감옥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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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싱턴 AFP=뉴스1) 정지윤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5일 면책특권 심리가 열리는 워싱턴 대법원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정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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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맨해튼의 '입막음' 사건에서 법정 모독죄로 9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발언 중지 명령 등을 거듭 어긴 결과다.

30일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잠재적인 증인과 배심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부과된 개그 명령(공개발언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후안 머천(Juan Merchan) 판사는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 등에서 한 9개의 발언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위반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사이트에서 자신의 전직 해결사 마이클 코헨과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를 공격했다. 트럼프는 그들을 '지저분한 것들(sleaze bags)'이라고 멸시하며 증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진행 중인 재판의 주요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개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정에선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은밀히 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계좌를 개설한 은행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 마지막 날에 이뤄진 입막음 거래와 그에 관계된 증인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재판은 입막음 거래와 그에 따른 계속된 은폐시도에 대한 것이 주된 논점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해결사인 마이클 D. 코헨을 통해 13만 달러를 써서 성적 접촉에 대한 다니엘스의 폭로를 잠재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니엘스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보호관찰이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결과는 유죄로 인한 대선후보 자격박탈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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