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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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2023년 7월 7일에 한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에 “전 부서가 2022년 1∼9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모두 비공개 결정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자 하 대표는 작년 6월 11일 법무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작년 7월 7일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작년 9월 “법무부의 처분은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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