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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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