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중대재해법 첫 기소’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조선일보 원문 허욱 기자 입력 2024.04.29 15:20 최종수정 2024.04.29 15: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