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시행사 대표 함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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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유령 단체를 내세워 마치 고엽제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례·세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그는 이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과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함씨는 범죄수익 추징을 피할 명목으로 자신 소유 법인이 벌어들인 151억원을 2018~2023년 허위 대여금·용역 대행비·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다른 법인으로 이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들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한 걸로 조사됐다.
함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월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 일부를 허위 변제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이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자신의 판결이 확정돼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전 직원 A씨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함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은닉된 단서를 확인했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함씨의 변호인 2명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함씨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왔던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두 변호인의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이를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 2명과 함씨 회사 직원 1명을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씨 회사 출신 직원 1명을 무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범죄수익 세탁에 동원된 법인 5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면서 “이번 건도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으로 병행해 함씨 등을 기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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