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보복관세 허용법 통과…"대미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폐막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이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했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 제17조에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향후 미국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의 관세법은 지난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출입관세조례를 시행했던 중국이 지난해 10월 관세법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첫 심의 당시 허룽(賀榮) 사법부장은 “조약 및 협정의 최혜국 대우 조항 또는 관세 특혜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에 대등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17조 '상호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관세법 제정 취지를 담은 1조에는 초안에 없던 “국가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경제 전문 주간지 차이신은 27일 "발전과 안보를 종합한다는 필요에서 관세 상응 조치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과 EU는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를 막기 위해 중국산 주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내놨다. 자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판매돼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26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국의 새 관세법은 블링컨 장관 방중 일정과 맞물려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26일 자국 전기차 업체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도 공개했다. 연말까지 중국 소비자가 자동차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면 최대 1만위안(약 1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등 서방에선 대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중국 견제‧자국 이익을 위한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태다.

오효정 기자·베이징=신경진 특파원 oh.hyo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