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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해병대 수사외압 타임라인 총정리…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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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대통령실이 주도했다’ 2개의 스모킹건, 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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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희생됐지만 쉬쉬하며 진상을 덮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을 철저히 차단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법대로 경찰에 넘겨 책임 소재를 수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대로 책임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을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지우도록 압박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서둘러 회수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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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간단합니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경찰에 넘긴 박정훈 수사단장, 그리고 이를 막아나선 윗선, 어느 쪽이 정의의 편입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 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실의 개입은 이제 의혹 수준을 넘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개의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대목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첨부된 영상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스모킹건 1.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일반전화





첫번째 단계는 초기 해병대 수사에 대한 외압입니다.



○ 2023년 7월30일



―오후 4시30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등 8명의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흔쾌히 결재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에 관심을 보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이 박정훈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을 요구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거부합니다.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예정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국가안보실에 이 자료를 보냅니다.



―이날 오후 6시와 6시15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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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전 9시5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통화합니다.



―오전 11시45분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전 11시57분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참모진 긴급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자신의 결재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할 길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밖에 없습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통보합니다. 박 단장은 이때 김계환 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수사단장 “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



사령관 “( 오늘 )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대통령 ) 주재 회의 도중 1 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 VIP 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



수사단장 “ 정말 VIP 가 맞습니까 ?”



사령관 “ 맞다 .”( 고개를 끄덕이며 )





― 오후 3시18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박 단장은 진술합니다.





―오후 5시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다시 통화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사건 처리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가 핵심입니다. 장관의 결재를 하루 만에 번복시킬 수 있는 힘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모킹건 2.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간부의 통화





두번째 단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긴박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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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일



―오전 10시30분~11시50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합니다.



―그러자 오전 11시13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합니다.



―오전 11시46분, 오전 11시5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연락합니다.



―낮 12시4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립니다.(이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행정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처음 등장한 대목입니다.)



―낮 12시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휴가중)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1분 뒤인 낮 12시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합니다. 국가안보실이 다급하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낮 12시55분께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시 통화합니다.



―오후 1시50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힙니다.



―오후 2시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건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9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기록 회수가 검찰단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단이 회의를 열기 이전에 유 관리관이 경찰에 사건기록 회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후 3시56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여러차례 전화한 끝에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집니다.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다급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부터 이시원 비서관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모양새입니다.



―저녁 7시2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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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사건기록) 회수는 (국외 출장에서)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장관 지시도 없이, 사전 보고도 없이 어떻게 사건기록 회수를 결정했을까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등장이 이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이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법기술을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시원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24일 기자회견)





이후 8월9일 국방부는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하게 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하는데 여기에는 책임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논리대로 8명의 혐의 대상자 중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8월21일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타임라인을 종합한 그림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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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국방부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남는 의문은 ‘왜?’입니다.





왜 대통령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감싸려 했나





문화방송(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30일 국회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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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보호가 중대 관심사였다는 정황은 더 있습니다. 7월31일 자신의 결재를 하루 만에 뒤집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임 사단장을 챙깁니다. 전날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데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꿔 지시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다음날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 수행 중인지’ 거듭 확인합니다. 장관이 이렇게까지 임 사단장을 챙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끊임없이 확인을 하죠. ‘1사단장 근무 잘하고 있죠, 출근했죠’ 하고. 아니 무슨 1사단장 근태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장관 보좌관이 체크를 합니까. 처음부터 관심사가 이거였다.



진행자: 1사단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들도 있었잖습니까?



김종대: 나는 압다. 아직까지 다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만 말씀드게요. (3월11일 한겨레TV ‘사기자’)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이게 대통령의 단순 격노라기보다는 뭔가 연유가 있는, 정리해보면 로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특검의 몫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공수처가 대통령 외압에 대해선 충분히 규명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다른 로비 때문에 대통령의 격노가 기획된 것이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그게 특검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4월24일 cpbc뉴스 ‘김혜영의 뉴스공감’)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우로 물살이 거세진 상황에서 수색작업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임 사단장이 묵살했다는 군 간부와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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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은 최근 경찰에 출석하면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는데, 그 대대장이 임 사단장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망한 해병대원이 소속되었던 부대 대대장이 사건 당시 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묵살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대장이 사단장의 말을 그저 의견 피력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까. (4월25일 논평)







‘채 상병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65%, 민심의 명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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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대한민국을 위해 채 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달, 몇년을 더 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2.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끝내더라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 수사를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도 2년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채 해병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군검찰로 사건이 쪼개져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채 해병 외압사건을 만들어낸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돼선 안됩니다. 신속하고 일원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월25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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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을 대신해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들이)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그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9달이 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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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5.2%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20~21일 조사·무선 ARS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제 특검법 처리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정치적 셈법에 앞서 민심에 귀기울였으면 합니다. 꺾여버린 스무살 젊은 생명,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합니다. 그조차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하며,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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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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