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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시위 방해하고 폭행” 무고한 극우 유튜버,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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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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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방송을 하다가 역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 성향 유튜버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극우 유튜버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 B씨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작년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를 촬영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역사 내에서 피켓 시위와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서울도시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이 B씨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고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B씨는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넘어졌다. A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를 생중계하면서 “(B씨가) 넘어졌다. (역무원이) 발로 찼다”고 소리쳤다. 또 “다 찍었다. 바로 고소하겠다”고도 말했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지하철 노조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시위를 하기 직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역무원이) 피켓을 망가뜨리면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역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B씨를 건드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무원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역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심 재판부에 “매일 반성과 용서를 바라면서 피해자에게 속죄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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