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교수가 지난 12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이후 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1월 기소된 박 교수는 8년 5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4년 6월 박 교수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매도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책에 나온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 연행 부인’ 등의 표현 35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교수를 기소했다.

1심은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아니라 학문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표현 11개가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 등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술 저서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