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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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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전 실장을 기소한 지 3년 11개월만이다.

조선일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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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작년 2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근면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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