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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불법 주정차 벌금 고지서 AI에 맡겨라…공공부문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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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챗지피티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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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사업계획서 등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인공지능한테 초안을 만들게 하라’, ‘단속 카메라에 찍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 고지서 발급은 인공지능에 맡겨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가 23일 이런 주문을 담은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디플정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초거대 공공에이아이(AI) 티에프(TF)’를 꾸려 국내 최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대성하는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례,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개요에선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시장 동향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례에선 공공부문 담당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가지 업무 유형을 꼽아 초거대언어모델(LLM) 등 신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예시로 소개한다.



디플정은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사례로, 다양한 보고서에 포함된 이종 데이터(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포함)를 자연어 질의 만으로 수집·분석·가공해 시계열 추세 등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간단한 키워드나 스케치 입력 만으로 기획 의도에 맞춰 홍보 포스터와 카피라이트 문구 등을 창작하며, 민원인 상담 내용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예상 답변 초안을 만들과 관련 규정 등 출처를 제공하는 것 등도 들었다.



디플정 쪽은 “최신 기술 동향, 현재 논의 중인 망 보안정책, 공공부문 활용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공공부문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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