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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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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도 조사받은 구글…“독점 인정”한 일본은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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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구글이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일본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잇단 불공정행위로 수난을 겪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23일 “일본 공정위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해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구글이 불공정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자의 검색 기록 등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구글은 이 시스템을 2010년 당시 야후(현재 야후 라인)에 제공하며 별다른 간섭없이 독자 서비스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정위에 약속했다. 하지만 2015년 구글은 야후가 모바일에 활용하는 ‘검색 연동형 광고’ 활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했고, 이런 상황이 2022년 10월까지 7년 넘게 이어졌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적 독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2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구글은 ‘검색 연동형 광고 사용 제한'을 철회했고, 야후는 같은 해 11월부터 광고 송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2년간의 조사 끝에 내린 ‘철퇴’는 피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8조9천억원)이 넘는데, 구글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자율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이 이달 공정위에 제출한 자율개선계획에는 △향후 3년간 공정위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 야후에 기술 제공 제한 금지 △외부 전문가의 정기 감사 △개선계획 이행 상황 3년간 공정위 보고 등이 담겼다.



전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벌이는 ‘빅테크 공룡’ 구글이 불공정 경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등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 쪽은 알파벳이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주요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2017년에도 비슷한 행위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 돈 3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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