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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술 취해 택시 안에 침 퉤퉤…말리는 기사 폭행한 30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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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침을 뱉다가 이를 저지하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를 다음 날인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택시 안에 침 뱉지 말라"는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차에서 내려 기사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바로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에는 만취 상태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위는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내부에서는 지난달 팀장급 경감이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말 출범한 신생 조직이다.

이처럼 잇따르는 내부 기강 해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으며, 지난 11일에도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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