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DGB대구은행, 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도입된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춰 진행됐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면 이튿날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앞서 대구은행은 기존에도 개인형IRP에 한해 비대면 개설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이해원 대구은행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