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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금감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제동…"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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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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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 측이 제출한 해당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엇갈린 이번 합병안과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의 제동을 건 뒤부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합병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과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합병 비율이 두산밥캣 주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데에서 불거졌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 대 0.63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던 두산밥캣의 주식 대신 적자인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아야하는 소액주주들의 볼멘소리도 나왔다. 반대로 지배주주인 두산은 추가 자금 없이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13.8%에서 42%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두산밥캣 합병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혐의가 있어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손해가 우려되는데도 금감원이 신고서를 수리한다면 금융 당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가 100주당 27만100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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