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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바보야, 출산율 하락은 OOO 때문이야”…여자들 마음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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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이익’이 최대 원인
재택·단축근무제 도입하고
남성 가사·보육비중 늘려야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의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외에도 아이를 기르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일·가정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경제학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를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더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기준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환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대비 무급노동시간 비율로 본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23%로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았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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