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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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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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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39) 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 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 일로 C 씨의 6세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여기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 씨 역시 2020년 5월 C 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 씨의 아내 D(30) 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 씨 부부를 알게 됐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 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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