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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내 딸 식물인간 만든 그놈은 고작 5년” 엄마 호소에, 檢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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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지인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A씨 딸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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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부산여행을 떠났다가 지인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검찰이 가해자의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 군사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피해여성의 어머니 B씨가 작성한 호소 글이었다. B씨는 “작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여행을 간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 때문에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딸은 여행 중 동성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고 여기에 친구 지인인 A씨가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이 커졌다. B씨는 “A씨는 손버릇이 좋지 않아 술을 먹든 안 먹든 나약한 여자들만 기분 나쁘게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술까지 먹으면 과한 욕설과 폭행도 일삼아 A씨에게 맞은 여자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 머리를 두 번이나 가격했다. 저희 딸은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치고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옆에서 다른 친구가 말리는데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작정하고 제 딸을 죽이려고 폭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일로 B씨의 딸은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B씨와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버텨온 우리는 재판에서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 우리 딸 인생 억울해서 어떡하나.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1년간 편히 일상생활 하며 술 마시고 PC방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아왔는데 대가가 고작 5년이다. 제 딸 목숨은 앞으로 2~3년이라는데”라며 “가해자가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오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곧 현실이 될 것 같아 미치겠다”고 말했다. “5년 구형이면 판사는 그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사지원에서 열린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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