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찰관 추락사’ 사건 참석자 11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8월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11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가 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른 참석자 중 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6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참석자 중 마약을 공급한 이모씨(32·구속)와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6·구속) 등 6명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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