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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약처, 편의점 업계와 규제 개선 논의…스마트 편의점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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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GS25 DX랩점 방문한 김유미 식약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스마트편의점 'GS25 DX랩점'을 방문한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맨 가운데)이 식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카페형·무인 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파는 편의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유미 차장이 이날 서울 강남구 GRC 역삼모임공간에서 편의점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매대에 단순 진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무인 식품 판매점 안전 관리 강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 부적합 시 행정처분 병행 규정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게 음식점 등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하면 영업정지 15일, 식품 사용 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한편, 김 차장은 강남구 소재 스마트편의점 'GS25 DX랩점'도 찾아 식품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DX랩(디지털경험연구소)은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합 카페형 편의점이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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