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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논란…선관위, 양문석 재산 신고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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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산상록선관위, 양 후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면경고 조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가 열린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문석 경기안산갑 후보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17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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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양 후보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양 후보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한 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양 후보는 또 최근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양 후보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 상록갑’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행사 등에 방문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는 행사 방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이름표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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