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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무사고 장롱면허, 차보험료 크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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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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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 재가입 때 과거의 사고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료 100만원을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48만원 남짓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과제의 후속 조처다.



핵심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의 사고 경력에 따라 1∼29등급(높을수록 우량)을 부여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200%(1등급)에서 30%(29등급)까지 차등 부과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운전자가 차 보험에 재가입하면 사고 경력이 없어도 모두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 사고 위험이 낮은 재가입자(기존 15∼29등급)는 과거 등급 대비 3등급 높은 12∼26등급을 적용한다. 사고 경력 반영 전 보험료 100만원 기준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현재 연 82만8천원에서 오는 8월부터 34만7천∼71만2천원으로 최대 48만1천원 저렴해질 전망이다. 반면 과거 사고 경력이 많은 재가입자(기존 1∼10등급)는 현행 11등급보다 낮은 등급(8∼10등급)을 적용해 지금보다 보험료가 연 5만∼22만2천원 오른다.



또 오는 6월부터 월간 단위 계약 등 장기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현재보다 할인 적용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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