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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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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장국 벨기에 총리 “자연복원법은 나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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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제정 무산 위기에 처한 유럽연합의 자연복원법이 나쁜 법이라고 말해 유럽연합 순환 의장국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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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순환 의장국인 벨기에의 총리가 유럽연합의 중요한 기후 변화 대응책인 ‘자연복원법’을 나쁜 법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해 폐기 위기에 처한 법을 살릴 의무가 있는 의장국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벨기에 매체 ‘더 존다흐’ 인터뷰에서 자연복원법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1일 전했다. 더크로 총리는 “나는 자연을 보호하는 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나쁜 법 입법에는 반대하며 이 법안은 입법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다음번 (유럽의회) 회기에 세심하게 방안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회원국간 이견 조율 책임을 진 알랭 마롱 벨기에 환경장관은 그의 발언이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 의장국은 ‘정직한 협상 중개인’의 의무가 있다. 마롱 장관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의회가 이 법 제정안에 합의한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은 (규정) 약화가 아니라 (제정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생태당’(에콜로) 소속인 마롱 장관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환경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법안에 대한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시도했다. 이 과정은 통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가 막판에 법안 최종 승인에 반대하면서 승인을 위한 표결이 취소됐다. 승인이 연기된 뒤 마롱 장관은 “이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이 법안을 다시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땅과 바다 생태계의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는 전체 생태계 복원을 마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각종 대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회원국과 유럽의회 등 3자가 법안 내용에 최종 합의했음에도, 올해 들어 유럽의회 내 우파 세력이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유럽의회가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이후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벨기에 정부도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등과 함께 표결에서 기권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유럽의회의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되며, 6월 6~9일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연복원법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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