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대낮 골목서 음란행위 한 시민단체 활동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낮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상의를 뒤집어써 자기 얼굴을 가린 뒤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이번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