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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대법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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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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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인정되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도움 없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1인 가구인 것처럼 재산을 속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28만원의 생계·주거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보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지만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신청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수급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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