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전 선거운동 혐의
1·2심 벌금 300만원
대법, 2심 판결 확정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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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승현(37)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후보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인 진성준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후보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4차례예 걸쳐 조씨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 전 후보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정도성)는 지난해 6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300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 등이 자신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2형사부(부장 이원범)는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김 전 후보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후보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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