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백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2일 법원은 백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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