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시간 1시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인천시는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막차시간대를 중심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서울 7호선에 총 임시열차 5대를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연장운행에 연계해 인천지하철 1·2호선, 서울 7호선(온수~석남) 임시열차 투입으로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0회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사별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안내문 게시, 열차 내 안내 방송 실시 등 시민 안내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임시열차 추가 투입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혹은 유선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인천=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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