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폭행·협박범 검찰 송치...공직선거법은 미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천수 후원회장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10 총선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의 후원회장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의 한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B씨는 “이씨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고 각각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이 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폭행,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가 선거 관련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 관련자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연설원, 회계 책임자,당선인, 선거인 등으로 정해져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선거 관련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