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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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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남부지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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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하여 작년 2월 펀드 자금을 동원해 SM의 주식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SM 시세 조종에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은 작년 11월 13일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총괄은 작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카카오와 공모해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배 대표 등은 작년 2월 16~17일과 같은달 27~28일 총 나흘 동안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사들이면서 총 409회에 걸쳐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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