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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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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디지털 증거 수집은 민간인 사찰”...검찰 “민정수석 때 규정 만들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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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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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6일 검찰은 “해당 대검 예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대표는 당시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소셜미디어(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다”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대검 예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으로 공개된 규정이다. 이 규정37조(이미지 파일의 보관)에는 ‘주임검사등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2019년 5월 20일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로 박상기 법무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다. 조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이 규정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 전체 이미지 파일의 보존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검은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전체 이미지를 보관하는 것이지, 피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이 민정수석 때 개정된 예규를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적법한 절차를 민간인 사찰로 공격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며 “심지어 본인이 민정수석 때 개정된 예규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가짜뉴스를 퍼뜨린 셈”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예규를 만들었다’는 조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러자 조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예규를 만든 검찰총장, 그리고 그 뒤에 활용한 검찰총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검 예규를 만든 검찰총장 그리고 그 뒤에 활용한 검찰총장 여러 명이 있을 것”이라며 “문무일, 윤석열 등등이 쭉 있는데 왜 그 내규를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것이 출발은 문무일 총장 시절이라고 들었는데 그 뒤로 개정을 거쳐서 활발히 사용된 것은 윤석열 총장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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