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이데일리 원문 백주아 입력 2024.03.26 09: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