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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업무량 너무 많아서" 우편물 1만 6천 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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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 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배원인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달해야 할 안내문과 고지서 등 1만 6천여 통의 우편물을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