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 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배원인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달해야 할 안내문과 고지서 등 1만 6천여 통의 우편물을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당시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우편물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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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 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배원인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달해야 할 안내문과 고지서 등 1만 6천여 통의 우편물을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