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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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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법’ 만든다… 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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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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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도 확대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10개사→36개사)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023년 2만대→2024년 3만2000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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