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흥덕경찰서장 등 전·현직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공개한 '오송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반쯤 차올랐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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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두 차례에 걸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들은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다.
또 사고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 관할 파출소 순찰팀이 지령을 확인하고도 출동하지 않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PC 오작동으로 해명했으나 검찰은 태블릿PC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진상보고서,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경찰청과 국회 등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청주서부소방서도 ‘대응1단계 발령’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등 조처를 하지 않았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송참사로 지난해 12월 임시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7일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는 등 이 사건으로 32명이 기소됐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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