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남용이 더 문제로 봐”
일부 여권에 “지금은 상황 이해했을 것”
‘임명철회 없다’ 강행의지 재확인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임명철회는 없다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오히려 이 문제만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 더 크고, 수사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만 노출되는 등 ‘공언유착’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 대사 임명에 우려를 표한 일부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잡음 논란을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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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종섭 대사는 숨은 적도 없고, 본인이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논란을 겪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변변하게 재판에서 제대로 이긴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수처법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츨국금지 여부가 통보가 되지 않았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를 지시하고 확인하고 협의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며 “공개활동을 하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의향까지 밝히고 간 사람을 두고 도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맞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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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4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임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공수처, 야당, 좌파 언론 간 정치공작으로 보는 기류도 나온다. 해당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계속 흘려지고 있다”며 “공언유착”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이 대사의 출국을 두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는 중이다.
일부 여당 내에서 이종섭 대사의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일 것”이라며 “지금은 다들 이해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의도적 지연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난달 29일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해 추천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한다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될 것”이라며 “인사검증에 최소 3주 걸리고, 이후 청문회 거쳐야하는데 현재 총선 정국인만큼 이런 모든 걸 감안해 진행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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